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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기갑 무죄 판결…국민 납득 어려울 것”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

2010-01-15 14:12: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법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 폭력인데, 어제 법원이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취지는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해당 의원(강기갑)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감찰이 항소한다고 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해 본다”고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안상수 원내대표, 개혁성향 판사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 겨냥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등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사회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알아보는 것이 관행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다”며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어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고, 검찰도 피의사실 사전 누설 등으로 비난 받고 있어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고, 변호사도 인원 과다 문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제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특위 문제와 결합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회도 개혁이 시급하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속도를 붙여 반드시 국회선진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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