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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의미심장한 판결”

민주노동당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2010-01-14 20:44: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14일 ‘국회 폭력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던 강기갑 대표는 강제해산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원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협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강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농성 당시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본회의장 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니었고, 국회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도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 대표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옷을 잡아당긴 것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 못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본연의 직무로, 공당의 대표자로서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총장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방실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박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공무는 아니다”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의 휴식을 방해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의미심장한 판결”

그러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우 대변인은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다 ‘국회 폭력’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돼 검찰에 의해 1년6월이라는 억울한 구형을 받았던 강기갑 대표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구형에 일침을 가한 매우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사법부는 또한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MB악법 관철을 위해 국회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결국 국회를 전쟁터로 몰고 간 것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국회 폭력’의 모든 책임이 마치 강기갑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왜곡 돼 왔던 부분이 일거에 해소된 것을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으로 공당의 정당한 정치활동 공간이 확대되는 대신,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정치기소는 결국 재판장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그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요지처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행위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 후진화는 해결될 수 없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외된 서민계층의 의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시 사법부에 의한 국회 굴욕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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