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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님’ 전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파문 확산

국회의장실 “독자 결정…형님이라고 안 불러” vs 야당 “의장 물러나야”

2010-01-05 20:44: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 중앙일보 뭘 보도했나
중앙일보는 5일자 8면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분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장실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사무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김형오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30여 분간 통화를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조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이 예정대로 1월1일 자동 시행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달아올라 김 의장이 이 대통령의 말을 끊고 세 차례나 “형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했으며, 그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다소 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디어 법안 처리 때도 이 대통령이 김 의장에게 직접 전화한 일은 없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김 의장에게 ‘내가 언제 법안 가지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 꼭 애써 달라’고 호소했고, 그게 김 의장이 마음을 돌린 계기가 됐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 국회의장실 적극 해명하며 진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그러자 국회의장실이 적극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5일 의장실은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은 김형오 의장의 독자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김 의장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칠 파장을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결단을 내렸을 뿐이고, 특히 환경노동위에서 어렵게 개정안을 만들어 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않고 산회를 하는 바람에 의장이 결심을 굳히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김형오 의장이 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했을 뿐 노동조합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의장실은 그러면서 “김 의장의 결단을 마치 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직권상정을 결심한 것처럼 보호한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국회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장실은 “김형오 의장은 국회의장이 된 이래 이명박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다”며 “형님이라는 표현은 마치 국회의장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대단히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구절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형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의장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풍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치권은 김 의장과 이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며 김 의장에게는 일제히 사퇴를 촉구했다.

◈ 민주당 “국회를 행정부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의장은 즉각 물러나야”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지난 1일 새벽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노동법 날치기의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며 “언론악법 날치기 때도 전화를 하지 않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한 것이 압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MB 대운하 예산과 노동법 날치기는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과잉충성의 결과물”이라며 “국민은 김 의장이 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건 ‘헹님’이라고 부르건 아무 관심도 없다”고 힐난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를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김형오 의장이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입법부 유린하고 국회의장을 사주한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 의회 수장이 아니라 수치다”라는 논평을 내고 “2009년 12월31일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해명자료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왜 돌변했는지 명명백백해졌다”며 “결국 입법부를 유린하고 국회의장을 사주한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의 수장으로서 응당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밝히고 그 권위를 세워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자신이 내뱉은 대국민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져 버리고 대통령의 오더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의회의 수장이 아닌 수치인 김 의장은 당장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노동악법 날치기를 위해 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사주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오늘부로 이 대통령은 의회를 유린한 초유의 행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으니,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착착 쌓여가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 진보신당 ““삼권분립도 모르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부끄러울 뿐”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을 ‘작살’내면서까지 노조법을 무리하게 직권상정한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말을 듣고 국회의장의 체면을 버린 국회의장이나 참으로 한심하다”며 “삼권분립도 모르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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