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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검찰 질타

“특정 정치인 잡기위한 표적수사ㆍ흠집내기 정치공작”

2009-12-24 12:19: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언론보도,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을 잡기위한 표적수사,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사진=홈페이지) 유 위원장은 먼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장의 내용은 마치 정세균 대표에 대한 기소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동아일보는 정세균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측근을 통해 곽영욱 씨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처럼 언론과 검찰이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적시하는 것은 야당을 흠집내고 위축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와 관련한 지침을 주는듯한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일련의 수사에 대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예산 정국에서 야당을 위축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당의 서울시장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공작으로 규정,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절차에 의해 희생된 이후 법사위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와 피의사실공표 금지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제도개혁에 매진해 왔다”며 “그러나 한명숙 총리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노력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고 자괴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을 잡기위한 표적수사가 자행된 뒤 검찰이 한마디 하면 모든 언론이 알아서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또다시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패턴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검사님, 저 죽을지 모릅니다.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은 곽영욱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고 있을 때 절박해 내뱉은 말”이라며 “그런데 이 한마디는 박연차씨가 탈세로 구속된 뒤 사위와 딸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병행되고 딸들의 비명이 계속되자 결국 항복한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특정 정치인 한명숙을 잡기위해 곽영욱을 먼저 횡령으로 걸고 모든 약점을 들이대 진술을 강요하는 이러한 표적수사는, 모든 국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신체적 자유권을 유린하고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의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실까지도 사전에 언론에 공표되고,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도록 검찰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 또한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서있는 민주 사법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결연히 싸워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낡은 수사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대검중수부를 예비군으로 전환해 평상시 지검을 지원하도록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피의사실금지 강화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수사지휘감독 단계를 늘려 수사권남용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결국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잘못된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검찰총장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검찰이 백원우 의원에 대해 장례식 방해죄를 적용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백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한 모든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졸렬한 행동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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