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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피의사실 공표해 ‘수사살인’ 저지르는 작자 반드시 처벌해야”

2009-12-18 21:53: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성 충고를 했다.


4선의 중진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했는데, 진술을 강요할 작정이 아니라면 굳이 소환할 이유가 없다. 지금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언론이 피의사실을 대서특필하고, 검찰은 이 보도를 확인해 주고, 곧이어 공개수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재판도 받지 않은 한 인간의 명예는 이미 치명적으로 훼손돼 버린다”며 “오늘도 더 이상 보고 싶은 않은 철 지난 영화가 고물영사기에서 어김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겨냥했다.

이어 “법은 무죄로 추정해야 할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규정하고 있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처벌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의사실은 공표됐지만 처벌은커녕 유출했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의심할만한 사람을 모두 조사하고 비밀유출자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라며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다.

법무장관 출신인 천 의원은 “전직 총리를 수사할 정도면 그 내용에 대해 검찰의 수사관계자와 검찰 고위간부, 법무장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 이명박 대통령도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수사살인’을 저지르는 작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나 날 것처럼 소환과 신문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며 물은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검찰은 절대로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피의자를 체포해 왔다고 해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만 하는 꼴이다. 피의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별 도리가 있겠는가?”라며 “검찰 스스로 다른 증거를 통해 피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했기에 진술을 강요할 작정이 아니라면 굳이 소환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체포영장집행을 강행하는 검찰의 행태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검찰은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신속히 기소하면 그뿐”이라며 “그것이 검찰이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천 의원은 끝으로 “돈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한명숙 총리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그 어떤 것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한 총리와 진실을 믿는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무한신뢰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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