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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시 연금 박탈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취업제한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비판”

2009-12-09 19:31:2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연금박탈 등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9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문, 고문 등의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령상에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정부조달 계약규모와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 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연금박탈 및 연금액 삭감 등의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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