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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 전 진행 및 불복절차 설명해야

우윤근 의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회 통과

2009-12-07 18:23: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즉결심판 진행 및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에 필요한 사항(진행절차, 불복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한해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지만 일반 국민들은 즉결심판절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즉결심판을 받게 되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즉결심판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어떤 절차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고,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90% 정도는 벌금, 구료 또는 과료를 선고받게 되고, 무죄는 1%도 되지 않아 거의 무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1%도 되지 않는다.
개정법은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내지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절차 등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절차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즉결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즉결심판에 임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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