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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구하기’ 한나라당, 마은혁 판사 때리기

안상수 “마은혁 판사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

2009-11-11 17:06: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지난 5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마 판사는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만 기소하고 민주당 쪽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안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고, 법원에서도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이 판결은 누구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군다나 검사가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고불리(不告不理ㆍ공소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음)의 원칙”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이 기소가 안됐다고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문제 삼았다. 안 원내대표는 “문제는 마은혁 판사가 소속됐다는 우리법연구회와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봐야겠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 시각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군에서 사조직인 ‘하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야 되겠다”고 이어갔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마 판사 문제, 또 우리법연구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대처를 지켜보면서 사법제도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한나라당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도 마은혁 판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적발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들이 모두 기소되는 것도 아니며, 기소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유죄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검사가 밥상을 차리면 판사가 음식평가를 한다”며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검찰이 일부는 기소를 하고 일부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판결할 게 없다”며 “다른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도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범죄자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아무것도 판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해 각 법원마다 판사회의가 소집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성찰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법질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당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개인의 생각의 표출의 장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취미생활화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의 체제를 잡아가는 법사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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