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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이한성 의원,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에 그쳐

2009-10-22 15:20: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4년 5449명에서 2005년 5651명, 2006년 726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가 2007년에는 1만 1039명이나 됐고, 2008년에는 무려 1만 2907명으로 2004년에 비해 2.3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1만 2907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395명이 약식기소 됐으며, 1430명(11.0%)은 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구속기소된 인원은 656명(5.0%),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2272명(17.6%)에 불과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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