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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노철래 의원 “감형은 원심 재판부가 오판 또는 오심한 것”

2009-10-20 16:29: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항소심 접수는 2006년 6만 139건이던 것이 2007년에 7만 1454건으로 18.8% 증가했고, 지난해 또한 7만 6711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총 17만 9476건의 항소심 중 67%인 1만 1980건이 원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고, 원심이 변경된 경우는 33%인 5만 9668건이었다.

특히 원심이 변경돼 선고된 5만 9668건 중 77.4%인 4만 6189건은 원심보다 형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은 “형사재판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이 증가하는 것은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원심보다 형량이 경감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심리에서 항소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법원의 통계를 보니 진실로 확인됐다”며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감형을 해주니 항소심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항소심 재판 결과 원심보다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원심 재판부가 증거 심리에서 오판을 했거나, 아니면 법적용에 오심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1심은 믿지 못하니 항소심으로 가자, 항소심으로 가면 형이 감형된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법부 신뢰와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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