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촛불사건 재판부가 현행법(야간 옥외집회 금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했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담당판사들에게 강요하는 재판개입을 했다”며 “만약 당시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뜻을 따라 처벌했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판에 개입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도 내려진 만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던 신 대법관은 이제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노 의원은 “신 대법관은 본인 한사람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매도당하는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촛불사건 재판부가 현행법(야간 옥외집회 금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했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담당판사들에게 강요하는 재판개입을 했다”며 “만약 당시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뜻을 따라 처벌했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 대법관은 본인 한사람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매도당하는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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