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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우윤근 의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

2009-10-20 12:39: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에서 올해만 34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무죄율은 2006년 2.7%이던 것이 2008년에는 3.2%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4%로 증가했다.

접수건수가 2006년 대비 2008년에는 128%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죄율이 급증한 셈이고,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 1.7%와 비교해도 2배가 훨씬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집시법 위반자의 처벌도 벌금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집시법 사건의 비율은 2006년 1.1%, 2007년 0.7%, 2008년 0.4%였으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징역형이 단 한건도 없다.
우 의원은 “집시법 위반에 대한 무죄비율이 현 정권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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