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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우윤근 의원, 최근 5년간 본안심사도 받기 전 61.4% 기각돼

2009-10-20 12:23: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만 1905건의 민사본안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된 것은 총 2만 5770건으로 무려 61.4%에 달했다.
기각 건수도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837건 중 4306건(54.9%)이 기각됐고, 2006년 8859건 중 5074건(57.3%), 2008년 9975건 중 6333건(63.5%), 올 7월까지는 5596건 중 3995건(67.1%)이 기각됐다.

행정소송 기각률의 경우도 2005년에는 61.4%, 2007년 74.2%, 2008년 70.8%였던 것이 올해는 4월까지 74.2%에 달했다.

가사소송의 기각률은 더욱 심각했다. 2005년 75%이던 것이 2006년 79.6%, 2007년 85.5%, 2008년 87.7%였으며 올해 4월까지 84.1%가 심리불속행으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우윤근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거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국민의 3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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