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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급증은 온정주의적인 법관 탓?

주광덕 의원 “법관의 온정주의적 재판진행이 상황 더 악화”

2009-10-15 17:41: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관이 이들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법정 내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4건, 2007년 35건이던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2008년에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88.6%나 폭증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체 법정 내 사건ㆍ사고 135건 중 행위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모독 행위가 29건, 실신(응급)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재판 중 법정에서 도주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고, 계란과 흉기투척이 각 2건, 오물투척이 1건, 자해가 3건, 자살기도 2건 등이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법정소란 행위에 대한 법관의 온정주의적 재판진행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법정소란이 급증했으나 ‘감치(경찰서 등에 유치)’ 등 처벌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바로 온정주의적 재판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지방법원)’으로 처벌된 현황을 보면 감치건수는 2007년 33건이었으나, 법정소란이 급증한 2008년에는 26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법정소란행위는 법치국가에 있어 중요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사법의 정당한 기능을 해치는 법치파괴 행위”라며 “법정소란행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인 만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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