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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 ‘존속살해’ 심각…기소는 절반도 안 돼

우윤근 의원, 지난 5년간 364건으로 매년 76건 발생

2009-10-15 13:55: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범죄인 ‘존속살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74건, 2006년에 66건, 2007년에 86건, 2008년에 62건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7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범인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지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364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건수는 총 178건으로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에 대해 검찰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 해도 364건 중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이른다.

형법 제250조 2항에 규정된 존속살해죄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영아살해죄는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3건으로, 존속살해죄의 비율은 무려 7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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