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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조두순 사건’ 법원 맹폭격

감경사유도 잘못…형량도 잘못…항소 않은 검찰도 잘못

2009-10-09 19:02: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먼저 “지금 조두순 사건 양형이 문제다. 법원이 몰매를 맞고 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법원도, 검찰도 문제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심신미약 감경 이것이 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이라며 “술을 마신 것이 형법이론상 감경해야 한다는 법조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귀가 후에 부인에게 사고 쳤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이유가 되냐”고 따져 물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법원인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그 부분 (귀가 후에 부인에게 사고 쳤다고 말할 정도)은 다소 심신미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귀가 후 부인에게 사고 쳤다고 말하면 감경 됩니까”라고 재확인하며 “그건 (감경한 법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경을 해서 (징역) 15년까지 (선고) 할 수 있는데 12년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더 감경사유가 있었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법원의 잘못이 있다”며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왜 15년 안 했는지 담당재판부의 생각은 모른다”며 “ 법원장이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런 (상투적인) 답변 원하지 않는다”며 각을 세운 박 의원은 “15년을 할 수 있는데 12년을 한 것, 이것은 뭔가 법원의 판단 잘못이 있지 않느냐”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 법원장은 “일반인이 (법원의 양형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서자, 박 의원은 “그러면 법원이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도 박 의원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잘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폭력특별법이 2008년 6월13일 공포가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11일 발생했으니까 검찰이 일반형법으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초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는지 만약 특별법으로 기소했으면 영향을 미치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홍 법원장이 “그렇게 기소했더라도 똑같다. 어차피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니까. 심신미약 감경한 것이 이사건 초점이다. 결과는 마찬가지다”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법원의 잘못이 더 크다는 말인가?”라고 추궁했고, 이 법원장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만약 항소를 했다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라고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질문했다.

이 고법원장은 “가정을 두고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유무죄 심리가 어려웠던 걸로 들었다. 고등법원에서는 형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은 재판사항이 아니었다. 형이 올라갈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이 고법원장은 “일반적으로 종전 양형기준이 낮았다는 것은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양형위원회에서 종전 양형사례를 수집해서 즉 경험적 양형기준에 규범적 양형기준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은 기존형량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양형기준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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