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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 빠져”

“조두순 사건에 국민여론 들끓는 것은 너무 관대한 검찰과 법원 때문”

2009-10-09 17:05: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범죄의 잔혹성, 반인륜성, 그리고 처벌이 중하다고 느낀 범인이 항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더욱이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였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고 검찰에서는 항소도 하지 않는 너무 관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13세 미만 아동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2005년도에 39.3%에 불과하고, 작년에는 38.5%였다”며 “사법부에서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기소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에 관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은 “13세 미만 성폭행범에 대한 통계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양형이 약하다는 평가나 여론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다만, 그 통계는 강간 이외에도 추행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형이 작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법원도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너무 보호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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