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전국 법원에서 ‘감치(監置)’를 가장 많이 시킨 곳은 인천지방법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감치된 인원은 총 2만 6239명.
전국 법원 가운데 감치를 가장 많이 시킨 인천지법의 경우 감치 대상자 4951명 중 무려 3478명을 감치했다. 감치율이 70%를 넘어 10명 중 7명꼴로 감치된 셈이다.
전국 법원이 감치 대상자 5만 5928명 중 2만 8239명을 감치해 감치율이 57.1%인 것과 비교해도 무려 13%를 넘는 수치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법정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
다음으로 서울북부지법도 대상자 2321명 중 1633명을 감치시켜 그 뒤를 이었고, 반대로 감치율이 가장 낮은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18%(4명)를 기록했다.
우윤근 의원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감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감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감치된 인원은 총 2만 6239명.
전국 법원이 감치 대상자 5만 5928명 중 2만 8239명을 감치해 감치율이 57.1%인 것과 비교해도 무려 13%를 넘는 수치다.
감치란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법정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20일 이내로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이다.
우윤근 의원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감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감치를 최소화함으로써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