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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군 형벌 장교는 무죄…사병은 유죄”

장교들은 구소기소나 실형선고 낮은 반면 선고유예는 높아

2009-10-08 16:33: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이나 일반사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은 38.1%가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 이송과 수사 중이기는 하나,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된 반면, 사병은 1453명 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돼 1.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교와 사병 간 실형(자유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06년에는 장교의 경우 2.3%인 반면 사병은 29.5%나 됐다. 2007년에도 장교는 2.3%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사병은 33.0%로 나타났다. 2008년에도 장교의 경우 2.0%에 불과하나 사병은 29.7%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반면 장교는 사병보다 훨씬 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장교의 선고유예는 23.8%인 반면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다. 2008년에는 장교 14.2%, 사병 2.7%로 나타났으며, 2009년 역시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2.1%인 반면 사병은 1.2%만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결국 사병은 100명 중 1.9명만 선고유예를 받는 반면,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유예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윤근 의원은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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