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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과정서 적법절차 어기면 감금죄”

인권위, 보호의무자 규정 위반 및 입원동의서 허위 작성한 정신병원 고발

2009-09-22 02:18: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K(45)씨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A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K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 하여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으며,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22일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신고시설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 및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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