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런데 L씨는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하여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L씨(44)는 지난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L씨에게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하여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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