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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이영애 결혼 전격 발표 왜?

연예인 처음으로 법무법인 통해 결혼 발표…사생활 침해 예방 차원

2009-08-25 16:15: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장금’으로 한류스타가 된 이영애씨가 대한민국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결혼 사실을 전격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영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씨가 8월24일 미국 교포인 정OO씨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게 된 것은 신랑측 가족과 친지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영애씨는 많은 팬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연기자로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으나, 가족들이 조촐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기에 공개 발표를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통상 연예인들의 결혼발표는 본인들이 직접 공식석상에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한 이영애씨의 결혼발표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이씨가 결혼 소식을 법무법인을 통해 발표한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추측 가능한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정씨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이라는 무게를 줌으로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인도 “신랑 정씨는 미국 교포로서 미국 일리노이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계 IT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영애씨와 정씨 가족은 신랑에 대한 상세한 신상 및 사진 등은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어 미공개하기로 했다”고 베일에 쌓인 신랑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특히 이영애씨의 결혼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 동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이영애씨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률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사정’이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과거 인기 아나운서와 재벌3세의 결혼인 ‘노현정-정대선’ 커플이 결혼과 결혼생활에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전례에서 착안된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결혼과 결혼생활에 대해 무분별한 기사의 남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이 직접 맡아 처리할 뜻임을 내비침으로써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받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법인 동인에는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오세빈 변호사,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정충수 변호사,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정진호 변호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홍성무 변호사 등 6명이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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