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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방사선치료 지연 사망…의사 책임은?

수원지법 “의료진에 과실있으나 사망과는 직접 책임 없다”

2009-08-25 15:00: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다가 암세포 전이로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사선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만을 인정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L(여)씨는 좌측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2005년 6월 유병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7월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의사는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을 경우 방사선치료와 함암치료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다.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L씨는 그해 7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추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L씨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L씨가 부분절제술을 받았는데도,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해 2007년 1월에야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L씨는 유방암이 전이돼 치료를 받아오다 2007년 5월 사망했고, L씨 가족은 “방사선 치료가 지연돼 유방 암조직이 전이돼 사망했다”며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1억 7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L씨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한 후 1년6개월이 지나 방사선 치료를 한 과실이 의료진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방암은 전신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인데 L씨와 같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전신전이의 위험성이 높아 유방암 수술 당시 이미 망인에게는 암세포의 잠재성 원격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했더라도 유방암의 원격전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L씨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사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볼 기회가 있었던 만큼, 의사의 과실로 그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망인이나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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