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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속하자 지구대서 행패 부린 업주 실형

하태헌 판사 “징역 6월…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 선고”

2009-08-25 10:25: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단속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래방 업주에게 법원이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8)씨는 지난 4월19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 및 주류 판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있던 도우미들과 자신의 처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J씨에게 욕설을 했다.
또한 L씨는 다른 경찰관인 S씨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으로 S씨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L씨는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열흘 뒤인 4월29일에는 이들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나를 처벌한 놈 어디 갔냐”는 등 욕설을 하며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일부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L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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