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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김상동 판사 “국회의원들 불법행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2009-08-24 13:18: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들이 정쟁 때문에 국회 개원이 늦어졌더라도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립 끝에 제18대 국회의 임기 개원일인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국회를 열지 못했고, 개원이 늦어져 결국 7월10일에야 개원했다.
그러자 최OO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렴돼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됐고, 민생현안 문제는 논의의 기초조차 형성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국회법 위반행위,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상동 판사는 지난 8월14일 최씨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먼저 “헌법이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의무를 직접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정당정치제도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선거 등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을 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해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임기개시 후 최초 임시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설령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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