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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막가파식 징계…정권의 간악한 술책”

법원노조ㆍ전국공무원노조ㆍ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09-08-06 18:59: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막가파식 고발ㆍ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해 고발과 징계를 남발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는 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행태가 헌법을 파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사법권을 남용해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잠재우려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정치행위’, ‘집단행위’라고 몰아붙이면서 대규모 고발과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했던 행태의 답습”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소견을 말할 수 있으며, 국정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더구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휴일을 이용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집단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 권력을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휴일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막가파식 고발ㆍ징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막가파식 고발ㆍ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해 고발과 징계를 남발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곧 탄생할 강하고 거대한 공무원노조에 불안과 위협을 느낀 현 정권이 이를 방해하고자 대량징계라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이미 통합을 결의한 공무원노조 13만 조합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대해서는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남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동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노조위원장 “법해석, 위정자의 통치 편의대로 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무려 105명을 중징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이고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독재적인 발상을 하고 후진적인 통치를 하려는 것이 현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차라리 공무원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고, 공무원의 입에는 항상 재갈을 물리고 눈에는 눈가리개를 채우고 귀에는 귀마개를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단지 상식이 통하고 진정한 법이 살아 있는 세상을 바랄 뿐인데, 현재 이 나라에는 헌법이 죽어가고 개별 법률이 헌법의 상위법이 되어가고 있고, 법해석은 위정자의 통치 편의대로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 위원장은 “ 미디어법처리과정을 보면서 법을 만드는 공장인 국회는 제대로 숙성된 법을 만드는 기능을 상실하고 나쁜 상인이 불량식품을 강요하듯이 현 정권은 소비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들이야 그 법률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도 상관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기에, 국민들이 눈과 귀가 먹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정권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이성을 잃고 공무원노조를 말살할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공무원노동자를 아직도 하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잘못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3개 공무원노조가 똘똘 뭉쳐 통합으로 분한 마음을 돌파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 “징계방침은 충성경쟁으로 공무원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마녀사냥”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은 “행안부가 시국선언 처벌이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중징계 처분 등 강수를 둔 것은 시국선언으로 터져 나오는 민심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청와대를 향한 충성경쟁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마녀사냥식 징계방침”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행안부는 끊임없이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하려고 모진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징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을 중징계하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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