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금품관련 비리 판검사 징계시효 늘려 철퇴

박민식 의원, 판검사 징계시효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2009-06-16 14:53: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에 판사와 검사가 연루되는 등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판사나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장기인 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 규정해, 판사와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짧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은 보다 신뢰받는 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금품비리 외 일반사유의 징계시효는 종전 2년으로 유지)

박민식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도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고위법관과 검사가 금품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며 “판ㆍ검사들에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하기 위해 법관과 검사의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법관과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산사대부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제22회와 사법고시 제35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