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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대법원 “친박연대 법적 책임 묻기 위해 검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전화 압박 논란…법정 진실게임으로 비화 조짐

2009-05-21 18:47: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한데 이어, 21일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김 법원행정처장과 사법부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해 친박연대와 대법원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날 오석준 공보관 명의로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던 대법원도 21일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친박연대에 전화 압력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 “터무니없는 악의적 논평…법적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21일 <친박연대의 논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문에서 먼저 “ 민주당과 친박연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김 법원행정처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며 “아울러 법원행정처장은 노철래 의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았고, 노 의원 또한 언론사를 비롯한 주변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공보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박연대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기존의 주장을 더욱 확대한 내용의 터무니없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는 상식을 훨씬 벗어난 악의적인 처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20일에도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신뢰받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 “갑자기 신 대법관이 친박연대 사건에 참여하며 정치보복”

그렇다면 대법원을 자극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친박연대의 논평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해 약자의 입장에 서 있던 친박연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신 대법관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2월 중순에 판결이 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은 서 대표의 재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고, 2월말 재판부 인적구성을 바꾸면서 문제의 신 대법관이 새롭게 참여한 대법원 제3부로 사건을 이관했다”며 “이는 촛불재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며 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을 통해 서 대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지난해 친박연대 차입금 사건 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에서 갑자기 유죄로 바뀌었다”며 “지난 14일 서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한 장본인도 신 대법관으로, 친박연대 사건을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권력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친박연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갑자기 담당 재판부가 2부에서 3부로 바뀌고, 새롭게 친박연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에 신 대법관이 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신 대법관이 친박연대 사건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서 대표 등에 대한 정치보복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3월 중순 법원행정처장이 노철래 의원을 통해 신 대법관에 대해 논평 수위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당에 보고됐고, 친박연대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은 당연히 재판에 있어 약자인 서 대표 등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은 친박연대가 아니라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형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8일 구속수감을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서청원 대표. 좌측에는 노철래 의원(원내대표) / (사진=친박연대 홈페이지)
◆ “전화 건 법원행정처장이 신의 지켜줄 줄 알았다”


전 대변인은 “특히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재판의 칼날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그 칼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친박연대에 대해 요청한 것인 만큼 ‘실 같은 희망이라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약자의 처지에서는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친박연대는 이에 내부적으로 신 대법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3월17일 이후에는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친박연대 국회의원 3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잔혹한 판결을 내렸다”며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일이었지만, 친박연대는 그래도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법원행정처장이 신의를 지켜줄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철래 의원이 끝까지 김 법원행정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전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법원은 끝까지 친박연대를 기만했다”며 “양심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봉인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약자의 신의를 저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은 지는 오래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그러나 법원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이 현실에 친박연대는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여갔다.

전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일부 판사들에게도 전화 등을 통해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신영철 감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3월부터 친박연대에까지 신 대법관 보호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철래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노 의원은 3월17일에도 김 법원행정처장과의 접촉 내용을 당에 비공개로 보고했고, 21일 이규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듭 법원행정처장과 접촉내용을 설명했다”며 “노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과의 통화 내용을 끝까지 언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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