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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압력” vs 대법 “사실무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에 신영철 대법관 언급하지 말도록 요청”

2009-05-20 23:59: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사실상의 사퇴 요구로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과의 ‘진실공방’ 외풍에 휩싸일 처지에 놓이게 돼 안팎으로 혹독한 시련의 5월을 보내게 됐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이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친박연대 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고위간부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일컫는데, 김 처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며 부인했다. 친박연대 고위당직자는 노철래 의원이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촛불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어 소장 판사들로부터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었다. 신 대법관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일원일 뿐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다.

이 부대변인은 “최고지도부를 포함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의원직 박탈과 실형 확정이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은 그야말로 요청이 아니라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또는 이익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누가 감히 대법원 ‘요청’ 거절할 수 있겠는가”

그는 “누가 감히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아닌 요청을 보고받은 친박연대 지도부는 신 대법관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3월17일까지 신 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실제 친박연대는 3월17일 이전까지 총 3건의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그 뒤로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는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국회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한 의혹을 눈길을 보냈다.

또 “당시 자유선진당이 신 대법관 탄핵발의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친박연대의 태도 변화는 신 대법관 탄핵발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이 확정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서청원 대표(사진=친박연대 홈페이지)
정당의 비례대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후순위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그런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분석하면 친박연대는 비례대표(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 3명은 대법원 고위간부의 협박 또는 달콤한 유혹과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사퇴하지 않았다가 결국 의원직만을 상실하고,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승계 또한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정치)의 사법개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권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대법원은 추상같이 공정해야 할 재판을 ‘압력 또는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셈이 된다.

◆ “재판권 악용한 정치협박…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

이에 이 부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함에도, 지금 대법원은 이메일로, 전화로, 입으로 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재판중인 대법원의 고위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이고, 재판권을 악용한 정치협박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정치개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상 초유의 국헌 문란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그 요청을 한 사람과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추후 필요할 때 공개하겠다”고 의혹 제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도 이 부대변인의 폭로를 사실이라고 인정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박연대는 야당이 추진 중인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에 동참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친박연대로서는 동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서청원 대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뒤 구속 수감되기 전 “사법부에 속았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부대변인의 의혹 제기와 맞물려 이 말이 갖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대법원 청사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
◆ 대법원 “전혀 사실무근…공당 기본자세 저버려 깊은 우려와 유감”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즉각 ‘민주당과 친박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 공보관은 “오늘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신뢰받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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