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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법관들 함부로 사퇴 거론해선 안 돼”

“신 대법관 탄핵감 아니다…법관 집단행동 동의하지 않는다”

2009-05-15 12:43: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 “탄핵감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집단행동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해는 하지만 걱정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진퇴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퇴하는 것이 더 떳떳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법관들이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고, 판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원장이 재판진행을 독촉하더라도 그것이 재판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법관은 자신의 소신대로 재판을 하면 되고, 법관의 독립을 몸소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장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직접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라며 “그런데 신 대법관의 재판진행 독촉 등 행위에 대해 당시 법관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총재는 “직접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인터넷의 힘을 빌린 법관의 항의는 여론의 힘을 빌려 항의한 것으로 법관으로서 진정한 용기 이는 태도가 아니며, 법관으로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단독판사들의 집단 항의도 법관들이 이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경각심과 그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법권 독립은 집단행동보다 법관 개개인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번 신 대법관 사건은 사법행정감독권을 가진 법원장이라도 재판을 독촉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져, 앞으로 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하자면 법원장의 사법행정감독권과 관련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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