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신 대법관은 후배 판사의 침통한 심정 깨달아야”

민주노동당 “대법원이 철밥통 관료사회 됐다는 탄식 흘러나와”

2009-05-12 16:51: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식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권고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사건은 봉합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으며 법원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체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등으로 확산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대법관의 명예를 그만 훼손하고, 이제 사퇴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판의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눈을 질끈 감은 것은 쉽게 용납되기 어렵다”며 “대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하면서 철밥통 관료사회가 됐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법관은 법관 사회에서 최고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라며 “그러나 명예가 꺾이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허울 좋은 감투일 뿐 법의 권위와 판결에 대한 승복은 자리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대법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불의와 부당한 간섭에 비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며 “후배 판사의 절통하고, 침통한 심정을 신영철 대법관은 깨달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신 대법관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적당히 보신하고, 적당히 눈치 보는 자세는 대법관으로서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직 미련 없이 사퇴하는 것만이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걸 맞는 권위를 되찾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