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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 씻어야”

진보신당 “이번 사법대란 경고로 어물쩍 넘기면 국민차원 진상조사 불가피”

2009-05-08 19:29: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보신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경고’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대법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정황을 일부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최종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행위는 있으되 동기는 빠져있는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인데다, 윤리위 징계 역시 반쪽짜리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파동에 대한 응당한 답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사법부의 되풀이되는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즉각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 사법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 대법관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만약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을 뒤로한 채 이번 사법대란을 반쪽짜리 경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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