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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은 차별”

노동부 “실업난 보완 한시적 정책으로 연령차별금지 위반 아니다”

2009-04-27 12:47: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가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학력을 전문대 졸업 이상, 나이를 만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원을 수료한 민OO(37)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건설청이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건설청장은 “행정인턴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개별기관이 나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재량을 발휘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인턴은 행정기관에서 월 1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인턴십’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 형성 프로그램으로 29세 이하 대졸 청년층의 경우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우선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나이와 학력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 해서 국가가 스스로 사용자가 돼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인턴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 이상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벌 부처의 상황에 따라 특정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더라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이 접수된 건설청의 경우도 영어 능통자나 동영상 제작 등의 고급전산기술 보유자를 채용하고자 했으므로, 기능이나 능력 보유 여부가 채용기준이 되어야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따라서 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학력 및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앞으로 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지 말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는 현재 시행 중인 인터십 운영 계획 및 운영가이드를 고쳐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행정인턴은 공무원 혹은 정부 부문에서 장기간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실업난을 완화하고 구직단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청년이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령차별금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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