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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입 다물라 으름장…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조선일보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이정희 의원, “국민이 지켜주세요”

2009-04-12 19:36: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이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저와 이종걸 의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라면서 여전히 ‘특정 임원’이라니, 언제까지 베일 속의 제왕으로 모실 것이냐”며 “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지닌 조선일보가 나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모두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싶었다”며 반면 “죽은 권력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는 실시간 중계되는데, 살아있는 권력 조선일보를 겨냥하는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짙은 안개 속에 싸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걸 의원 질의에 언급된 당사자는 국내 최고의 언론권력자로서 공인이고, 이미 장자연씨 유족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있으며, 이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국회 회의록에도 올라있어,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언론들은 ‘유력일간지’ ‘OO일보 O사장’이라며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연예계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에서 생겨난 것으로 공적 관심사”라며 “무책임한 경찰의 태도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상납의 추악한 관행,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은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으나 지지부진한 반면 그 이유를 지적한 의원들은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했다”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아래 엎드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0여년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으로도, 탈세 세무조사로도, 무가지 단속하는 신문고시로도 거대 언론권력의 횡포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마지막 희망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제 몫을 다하면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의 실명을 거론한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백히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일이 있을 정도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단 하나 부여된 면책특권인 회의에서 말할 자유마저 부인된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인 국민을 대변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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