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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명, 신영철 대법관 국회 ‘위증’ 고발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성 수호 위해 자진사퇴하는 용단 내려야”

2009-03-23 11:56: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 2월10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받았었다. 이번 고발에는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가한 13명 중 이종걸·양승조·이춘석·우윤근(이상 민주당)·유성엽(무소속) 등 의원 5명이 참여했다.
신영철 대법관 이들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지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대답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실 되게 말할 것을 선서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 거짓 진술한 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2군데. 먼저 청문회 당시 이종걸 의원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신 후보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양승조 의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신 후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원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들은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선서한 후보자 신분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검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은 일생 동안 재판의 신성한 권위자로서 수많은 출석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진실 되게 증언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증처벌 받을 것을 엄중히 선서 받는다”며 “그런데 국민 앞에 선사한 신 대법관의 거짓증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부족과 품위손상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또한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과 동료 판사들로부터 불신 받는 신 대법관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재판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진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용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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