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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서울변호사회 ‘반대’

강용석 의원 대표발의…서울회 “로스쿨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

2009-03-23 10:32: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및 응시 횟수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토로 했다.
또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으로 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만들었다.

강용석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된다” 며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자만 변호사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1학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낼 여력이 없는 자나, 다른 분야의 전분가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며 정부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예비시험은 새로 개원한 로스쿨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면 로스쿨 운영은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예비시험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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