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민노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해야”

“신영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2009-03-05 19:47: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고, 또한 대법원장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장이 촛불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은 담당 법관들에게 사실상 유죄 선고를 독촉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항쟁”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온 국민의 지탄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주에 대해 열과 성을 다했던 국민들을 위헌 요소가 다분한 현행법으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사법부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고 따지며 “법과 양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쳤고, 이러한 비이성적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부대표는 “사법부의 부당한 위법 행위는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불러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불신과 불안의 요소를 만들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재판 압력 행사가 명백히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한다”며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