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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특별소위 구성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응시횟수, 응시기간 등 중점 논의

2009-02-22 17:37: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2월19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내달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별소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비교섭단체 노철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계,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용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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