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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재적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국회 통과

2009-02-12 18:18:24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영철 신임 대법관 이날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에서 먼저 “신영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사법제도의 개혁 및 사법정책에 관한 사항, 정치적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결과 후보자는 2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해서 사법행정 등의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해 전반적으로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보여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신 후보자는 ▲부친의 소득이 상당액에 달함에도 부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 ▲모친의 분묘로 사용하고자 구입한 토지에 대해 등기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부친으로부터 절대농지를 증여받고도 경작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을 그러면서도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혁제안 등의 제도개선, 사법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관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영철 대법관 주요 약력 = 19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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