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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법률포털사이트 로시콤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기여했으면”

2009-01-19 19:21:56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로시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티즌 참여재판' 캡쳐 사진
로티즌 참여재판은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사장 김태정)이 주최하고, 법률포털사이트 (주)로시콤(www.lawsee.com)이 주관해 1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온라인상의 모의국민참여재판으로 19일 <사라진 남자>편으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개연성 있는 가상의 소재를 시나리오로 짠 뒤, 웹에 맞는 형태로 제작해 네티즌들이 배심원 및 방청객으로 참여한다. 또한 법조인들이 재판장과 변호인, 검사 역을 맡아 가상의 재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재판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재판 진행 모습
로티즌 참여재판은 실제 법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섬세하게 제작됐다. 법정뿐만 아니라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들의 모습까지, 게다가 재판진행 절차도 그대로 재현됐다.

<사라진 남자> 재판은 앞으로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내용은 바람난 아내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40대 회사원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인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유력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살해된 피해자의 동거남은 사건 당시부터 행방이 묘연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측의 유죄 주장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다.

네티즌들은 로시콤 회원으로 가입하면 재판 방청객으로 참여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의견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로티즌 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배심원단은 배심원으로 신청한 네티즌 중에서 선별해 각 재판마다 최대 99명까지 선정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배심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다.

'로티즌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참여에 달렸다”


한편 로티즌 참여재판 프로젝트를 기획한 로시콤 김일환 본부장은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원칙과 절차, 제도 도입 취지는 존중하되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법에 대한 딱딱한 선입관을 깨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로티즌 참여재판이 사법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고 제도에 대한 개선점 등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보완과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네티즌의 법상식 배양과 법의식 고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변호인을 맡은 김태성 변호사(사시38회, 법무법인 코리아)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국민참여재판이 성공할 수 있고,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반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이 형사재판에 반영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로티즌 참여재판이 일반시민에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 역할을 맡은 김진환 변호사(사시45회)는 “사법부가 시범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이 아직까지는 미숙한 부분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배심원들이 사법제도에 참여해 사법정의와 관련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배심원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 돼 사법정의가 실현되는데 공헌했으면 한다”며 로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 검사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


김진환 검사가 법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포기(41)는 1994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7년 지인의 소개로 오바람(37․여)을 만나 2년간 사귀다가 1999년 10월 결혼했다.

이후 2003년 4월 딸을 낳은 오바람은 2005년부터 평소 자신의 바람대로 의류수입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바람은 나포기의 소개로 7년 전부터 안면이 있던 박실종(43)과 사업관계로 자주 만나게 되면서 정을 통해 오다가 2007년 11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해 외박횟수가 잦아졌고, 이를 알게 된 나포기는 오바람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자 오바람은 이혼을 요구했고, 나포기가 이에 불응하자 오바람은 지난해 3월 가출해 내연남인 박실종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에 오바람은 9월까지 11회에 걸쳐 수시로 오바람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모든 걸 용서 할 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으나, 오바람은 이를 거절했고, 그 때마다 둘은 심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나포기는 10월4일 오바람에게 아이를 위해 가족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 주면 이혼해 주겠다며 설득했고, 오바람도 이를 받아들여 딸과 함께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 놀라갔다가 오후 4시경 놀이공원 정문에서 나포기와 오바람은 헤어졌다.

이날 오후 6시15분께 집으로 돌아온 나포기는 7시부터 8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시고 2시간가량 졸다가 밤 10시경 두 차례 오바람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걸려왔다.

나포기는 오바람과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이날 밤 11시15분께 오바람이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었고, 나포기는 분을 못 이겨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오바람의 옆구리와 가슴 등 6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오바람은 잔인하게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로 다음날 오전 11시 박실종의 여동생에 의해 발견됐다.

검사와 변호인의 충돌
◆ 나포기 “억울하다”


하지만, 나포기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진술에서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오피스텔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가보니 이미 아내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죽어 있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당시 놀라고 정신이 멍해졌지만 ‘이건 꼼짝 없이 내가 뒤집어쓰겠다’ 싶은 상황이라 일단 자리를 모면한 것일 뿐”이라며 “아내를 잃었는데 오히려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나포기는 휴대전화를 받았을 당시 오바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이혼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인지 화가 나기도 했으나 내심 걱정이 돼 오피스텔에 갔는데, 오바람이 살해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당황해 범인으로 지목될까봐 그만 흉기를 옷에 싸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사건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나포기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차에서 범행도구인 흉기가 발견돼 살인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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