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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대법원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법관의 전형’”

2009-01-17 14:20:33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

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 후보는 “법조계 내에서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법관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법관으로서 재판의 독립에 강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재판과 행정업무를 처리해 옴으로써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신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이 밝힌 신영철 대법관 후보는 누구?

신영철 후보는 19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한데, 서울지법 신청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폭력적 양상으로 번진 조계종 사태에 대한 사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계사를 점거한 승려들의 퇴거를 명했다.

월간지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좌파적 또는 친북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직자에 대한 사상검증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에 대한 사상검증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5·18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재벌그룹 전 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또한 낙태과정에서 아직 죽지 않은 태아를 방치하거나 약물을 주입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등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1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작성,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 오해의 불식, 불구속수사의 확대와 사법절차의 투명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적인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으로서 형사부 재판장, 소속 판사들을 독려해 형사재판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에도 정통하다.

취미는 등산이며 가족은 부인 송은경 여사(50세)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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