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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 사상 첫 만점 공동 기록도 훼손…대법원장상도 취소

2009-01-15 18:11:18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사법연수원은 간간이 이런 ‘불법강의’ 사실이 드러난 연수생의 경우 감봉 처분을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정직 처분은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A씨는 사법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성적 만점을 받아 공동수석을 차지해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대법원장상은 취소됐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따지게 된다.

하지만 수료식을 마치지 못한 A씨는 일단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수원 수료가 미뤄지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사법연수원은 A씨가 정직 기간이 끝나면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수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지난 14일 성적표를 위조해 대기업에 입사 자료로 냈던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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