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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5년 돼야 판사 임용…법원조직법 개정

법관 정년 70세로 통일해 법관 신분 보장…퇴직 후 변호사 못해

2009-01-14 19:04:50

앞으로 법관임용 방식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이 의원은 “기존 법관임용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나이 어린 법관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해 사법불신의 큰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따른 법조인력 양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법조일원화의 움직임에 발맞춰 법관에 대한 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따라서 법관 이외의 법률가로서 경력이 15년 이상 쌓여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대법관의 임명자격도 20년 이상으로 강화해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의 평균연령은 38.7세로 30대 법관이 52.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근속년수는 8년1개월로 법관의 중도퇴직률이 매우 높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반 법관의 정년(63세)도 대법원장과 동일하게 70세까지로 늘려 법관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을 지낸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다만, 갑작스런 임용자격 강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부칙에 최초 시행연도에는 4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매년 1년씩 자격을 높여가 15년의 요건이 갖춰진 해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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