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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광주지법, 벌금 90만원 선고…검찰은 벌금 300만원 구형

2008-12-18 13:30:12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법원이 김 의원이 평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빚 5400만원과 부인의 빚 4억 7120만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유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타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역구인데 실제 선거결과에 비춰 보아도 피고인이 2위 후보를 매우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점 등에 비춰, 허위 재산신고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누락 된 채무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처의 채무인 점, 그 동안 피고인의 가정경제 운영의 대부분을 처가 해왔고, 재산신고서도 처가 작성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신고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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