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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자유선진당 “이번 정기국회서 국회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추진”

2008-11-20 11:40:58

국회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한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선진당 홈페이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9일 당 5역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선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강제처벌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각종 수당과 여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국회의장의 집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의무조항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게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과 경제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를 강화시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해 사회봉사활동을 추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도 현재는 20일간이지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각 위원회에서 판단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감의 다양한 추진을 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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