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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차관급인 고법부장 승진자 158명 중 85%인 137명이 서울대 출신

2008-11-13 19:51:18

한해 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법관들의 독점 현상이 심화돼, 비서울대 출신 중견법관들이 설자리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13일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2008년 대법원 예산 질의에서 “서울대 편중 인사로 인해 능력 있는 비서울대 출신의 중견 법관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법관 퇴직현황을 보면 2006년 103명, 2007년 75명, 2008년 99명의 법관들이 법원을 등졌다. 한해 평균 92명이 법원을 떠나고 있는 셈이다.

법관 임기만료 및 정년퇴직자는 3년 동안 단 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그만 둔 법관의 절반이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법관이었다.

이 의원은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중견 법관들이 잇따라 법원을 떠난다면 재판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관들이 법원을 등지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처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경제적인, 교육적인...”이라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함께 특정대학 중심의 승진이 중견법관들이 퇴직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지적하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158명 중 85%인 137명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1998년 이후 차관급인 검사장 승진자 117명 중 66%인 77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의 서울대 편중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또 자료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승진대상인 사법시험 15회부터 25회까지 판사 임용자 678명 중 서울대 출신이 72%인 478명으로 서울대 중심의 승진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통계수치”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사 임용자 557명 중 서울대 비중은 56%인 314명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대 편중 인사로 능력 있는 비서울대 출신의 중견 법관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거의 90%에 가깝게 특정 대학에 편중하는 것은 (비서울대 출신이) 원천적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이 안 돼 전망이 안 보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위주의 법관이사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2005년에 법조일원화 계획을 수립해 법조경력자들을 판사로 임용하고, 법원 자체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법조일원화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6년에 37명, 2007년에 21명의 법조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됐을 뿐이고, 올해는 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임용신청이 저조해 전임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21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말로는 법조일원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원 밖에서 새로운 판사 임용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법조일원화는 요원하다”며 “판사에 임용돼도 이미 초임 판사부터 엘리트위주로 가기 때문에 (승진에) 한계를 갖고 있어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려면 좀 성적이 떨어져도 부장판사에 승진시켜 법원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승진기회가 보장되는 구나’ 라는 것이 있으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며 “능력 있는 법조경력자들이 법관 임용 신청을 많이 하게 하려면 특정대학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성적위주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가 법관퇴직의 한 원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성적위주가 옛날만큼 심하지 않고 근무평정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각 법원의 구조와도 밀접히 연결된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당장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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