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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노철래 의원, 올해 판검사 임용비율 수료자 중 17.6%에 불과

2008-10-21 14:44:58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생의 보수를 대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1년차 때는 5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월평균 145만원, 2년차 때는 4급에 준해 151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국민세금으로 사법연수생 1983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349억 2174만원이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판·검사 임용현황을 보면 총 5565명의 수료자 가운데 19.7%인 1096명이 판·검사로 임용됐다.

이 중 판사가 9%인 497명, 검사가 10.7%인 599명으로 나머지 80.3%인 4469명은 변호사나 법무관, 공익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을 보면 지난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975명 가운데 판사가 87명, 검사가 90명 임용돼 판검사 임용비율은 18.1%였으며, 올해의 경우 수료자 974명 가운데 판사가 76명, 검사가 95명 임용돼 임용비율이 17.6%로 낮아졌다.

노 의원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20% 정도만이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 80% 이상이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공무원 신분과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사법연수원생의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보수를 대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일본처럼 대출방식을 도입해 수료 후 판·검사로 임용된다면 대출을 변제해 준다든지 환급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가기관으로 등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4학기만 폐지해도 108억원 절감

이와 함께 사법연수원 4학기를 폐지하기만 해도 약 10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2년 4학기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 마지막 4학기는 일반적으로 최종평가만 남아 있으며,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4학기 평가 이전에 채용을 종료하기 때문에 4학기는 판·검사 임용을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3학기를 밀도 있게 운영하고 4학기를 생략하면 108억원의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사법연수원의 폐지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어왔지만 설사 폐지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의 4학기를 줄여서 연수생들을 가능하면 한 학기라도 빨리 사회에 법조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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