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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우윤근 의원 “2003년 이후 총 17명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2008-10-20 16:07:00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4명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검사, 전 의정부지검 검사, 전 대구지검 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의원면직을 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우 의원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의원면직을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다시 재임용하는 형태로 계속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병현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한 후 다시 8월 1일자로 재임용 돼 법무부에서 감사원으로 파견됐다. 김병현 검사는 참여정부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검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를 복직시킨 것.

참여정부에서도 윤대진 검사가 2003년 3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다가 지난 2004년 10월 검찰로 복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받아 근절됐던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변형된 것으로 이와 같은 편법이 계속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청와대 파견근무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검찰에 재임명 내지는 복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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