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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참여연대 “변호사법 개정해 최종근무지 형사사건 수임 제한해야”

2008-10-20 15:44:46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해 개업한 고법원장 7명과 지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과 변호사개업 실태를 근절하고 미래에 퇴직할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직한 법원장급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43건 수임했고,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8건,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이 19건, 조용무 전 대전지법원장이 15건,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이 13건, 김명길 전 인천지법원장이 12건,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 사건수임사례도 22건으로 많았다.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은 2007년 3월 퇴직 3일만에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의 변호인을 맡았다. 참여연대는 이를 “낯뜨거운 사건수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도 퇴직 6일만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 한달 사이 총 6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퇴직 12일,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은 퇴직 13일만에 최종근무법원 관할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수두룩하다”며 “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며 이러한 의도에 퇴직 법원장들이 부응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맡은 사례를 보면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이 9건을 수임했고, 신정치 전 서울고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 김동건 서울고법원장과 곽동효 특허법원장이 각각 3건을 수임했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 210건 가운데에는 유독 형사사건들이 많았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 중 형사사건이 모두 155건으로 73.8%를 차지해 전관예우 의혹을 갖게 했다.

특히 이광렬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명길 전 인천지법원장, 안성회 전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모두가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판검사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법조브로커 문제나 고액수임료 문제 또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건처리과정 왜곡과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 등이 반복돼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대 국회가 전관 변호사에 대한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수임 통계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례만 국한된 것”이라며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수임과 판결은 선고됐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 등까지 합하면 실제 수임사례는 이번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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