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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사법부가 진짜 건전하면 나라 장래가 보장…사법부 역할 막중”

2008-10-16 18:24:00

감사대상 기관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법부가 진짜 건전하면 나라 장래가 보장된다”며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굉장히 좋은 판결을 해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특히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같은 것이 유발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해 줬다”며 “석면피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최초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칭찬했다.

또 “대구고법에서 65세까지 일생동안 운전을 했던 택시기사에 대해 1심에서 300만원 선고를 하니까 검찰에서 항소를 했는데 대구고법에서도 오히려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며 “이는 서민과 약자에 대해 큰 배려가 담겨 있어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추켜세웠다.

박 의원은 “오늘의 영국이 있기까지는 산업혁명 후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해 기독교와 특히 언론의 공정한 보도,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이 있었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할 곳이 있었고 국가시책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약자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대구지법과 고법에서 이런 판결을 해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과 사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재판장의 고유 판단에 침범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춘석 의원이 질문한대로 (건설업체) ‘해피아제’ 대표 박OO 사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구속재판을 하고 상당히 엄벌에 처했는데, 왜 104억원을 횡령하고 로비의혹이 있는 박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했는지 의심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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